A : 안전일지작성일이 언제부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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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9-08-18 1,09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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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안전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가설사무실 지어서 들어왔구여~
>
> 착공계는 금년 4월이며... 실착공은 금년9월 예정입니다.
>
> 안전일지는 착공계제출일부터인가요?
>
> 아님 실착공시 부터인가요?
>
> 현재 작업자와 협력업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가 없어(실착공이 안 되어) 근로자가 한 명도 없다면 안전관련서류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1명이라도 현장에 있어 관련된 업무를 본다면 그 상황에 맞는 안전관련서류를 작성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발주처에 서류를 보고하는 형태를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발주처에 공사관련서류를 작업이 없는 기간에도 보고를 한다면 안전관련서류도 작성하여 비치.
보고하고 발주처에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안전관련서류도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실착공을 하지 않으셨다면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 참조 : "착공"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0조 제6항 규정을 준용하여 "본공사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이 경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등의 공사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않음)"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현재 가설사무실 지어서 들어왔구여~
>
> 착공계는 금년 4월이며... 실착공은 금년9월 예정입니다.
>
> 안전일지는 착공계제출일부터인가요?
>
> 아님 실착공시 부터인가요?
>
> 현재 작업자와 협력업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가 없어(실착공이 안 되어) 근로자가 한 명도 없다면 안전관련서류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1명이라도 현장에 있어 관련된 업무를 본다면 그 상황에 맞는 안전관련서류를 작성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발주처에 서류를 보고하는 형태를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발주처에 공사관련서류를 작업이 없는 기간에도 보고를 한다면 안전관련서류도 작성하여 비치.
보고하고 발주처에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안전관련서류도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실착공을 하지 않으셨다면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 참조 : "착공"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0조 제6항 규정을 준용하여 "본공사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이 경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등의 공사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않음)"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