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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10-11-30 1,061회 0건

본문

2010-11-30, "안전하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1-3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선배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 >
> > 이번에 노동부 동절기 점검을 받게되는데요
> >
> > 과태료부과시 작업안전수칙 현장내 미설치도 과태료부과 기준에 들어가는지요?
> >
> > 타 현장에서는 용접작업 안전수칙 미설치로 과태료가 나왔다고 하네요
>
>
>
> 건당 10만원 나왔나요??맞으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
>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시면 안전.보건 표지 미설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
> 한마디로 제일 만만하게 과태료 부과할수 있는 법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ㅋ
>
> 낙석 위험구간에 낙석 위험 표지 미설치...
> 추락 위험구간에 추락 위험 표지 미설치 라든지
> 현장내 속도제한 표지 미설치 라든지
> 위에 말씀하신것처럼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수칙 표지판 미설치 등등..
>
> 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안전ㆍ보건표지 미설치(법 제12조)
>
> 제12조【안전표지의 부착 등】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표지와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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