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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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0-11-29 1,64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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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9, "충남공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 입니다. 하도급인데 안전관리자는 없고요(선임대상 아님)
> 조회시 체조시에 사용할 스피커 구입해서 활용할려고 합니다.
>
> 이런경우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긴급대피방송 등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 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
그리고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각종 서식비 등 기타 사업장 안전교육 또는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따라서, 사용하는 스피커(앰프) 등 음향시설에 관련된 제비용이 근로자의 건강증진 아침체조,
안전교육, 긴급대피방송,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에 사용된다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나,
상기의 음향시설이 안전조회 시 TBM 및 업무지시 등 타 목적도 있다면 동 장비의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노동부 관련 답변 :
○ 귀 질의의 방송용 앰프장비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일부 활용되는 점은 인정되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일 현장 조회나 TBM시 작업지시 등 주로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판단되므로 동 장비의 구입은 공사비 등에서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261, 2002.6.5)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3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의사.간호사 등의 근로자건강상담.교육, 건강관리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따라서, 에어로빅 강사 초빙이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에 있다면
동 강사초빙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22, 2003.5.14)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토목현장 입니다. 하도급인데 안전관리자는 없고요(선임대상 아님)
> 조회시 체조시에 사용할 스피커 구입해서 활용할려고 합니다.
>
> 이런경우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긴급대피방송 등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 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
그리고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각종 서식비 등 기타 사업장 안전교육 또는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따라서, 사용하는 스피커(앰프) 등 음향시설에 관련된 제비용이 근로자의 건강증진 아침체조,
안전교육, 긴급대피방송,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에 사용된다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나,
상기의 음향시설이 안전조회 시 TBM 및 업무지시 등 타 목적도 있다면 동 장비의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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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관련 답변 :
○ 귀 질의의 방송용 앰프장비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일부 활용되는 점은 인정되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일 현장 조회나 TBM시 작업지시 등 주로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판단되므로 동 장비의 구입은 공사비 등에서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261, 2002.6.5)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3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의사.간호사 등의 근로자건강상담.교육, 건강관리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따라서, 에어로빅 강사 초빙이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에 있다면
동 강사초빙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22, 2003.5.14)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