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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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라소니 작성일10-11-26 97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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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가 출근한지 2일째 되던날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산재로 갈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얼마로 계산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근무한지 3개월 이상 되었으면 일당의 70%를 산정하나,
3개월 미만 즉 2일 정도는 70%가 아니라 더 낮은 요율을 적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재로 갈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얼마로 계산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근무한지 3개월 이상 되었으면 일당의 70%를 산정하나,
3개월 미만 즉 2일 정도는 70%가 아니라 더 낮은 요율을 적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