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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간이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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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2-03-20 1,54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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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간이영수증 3만원 넘는 부분에 대해서 가산세 2%를 추가로 계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3만원 이상되는 간이영수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2-03-20, "안전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에서 안전용품 구입후
> 간이 영수증으로 처리를 하는데 금액에 제한은 없는지요?
> 예) 3만원미만 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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