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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활동카드...정산 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05-08 1,523회 0건

본문

2012-05-08, "안전초보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현장에서 근로자들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내시는 모든 안전님들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자체적으로 안전활동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지적사항 및 안전한 사항이 있으면 기록하고 대상자 및 확인자에 한해서 자필 서명을 받아서 한달간 집계 후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시 반영코자 만들었는데요...이런 것두 정산이 되는지요...된다면 어느 품목으로 정산을 해야 할런지요....초보자라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고 무사고 기원 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나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아닌
순수하게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향상시킬 목적의 경우라면
말씀하신 안전활동카드 관련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목은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의 안전점검의 날 행사(안전활동카드) 비용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운 여름 항상 건강하시고 안전하세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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