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공사금액 변경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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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2-05-22 1,03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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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2, "안전초보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제목 그대로
>
> 공사금액이 변경되어 높아졌을 경우 이미 제출하여 인증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수정하여 공단에 제출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 또한 공사 중간 중간 공법등이 변경되어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수정될 필요가 있을 경우도 공단에 다시 보완서류를 제출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3조의2(계획서의 비치등) ②항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 변경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별도로 보고하실
필요는 없고 현장에 비치한 기존에 작성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변경사항 등을
삽입하거나 교체하여 비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현장 확인 시 변경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면 되고 변경 내용이 부 적합하다고
안전보건공단에서 판단을 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개선하도록 권고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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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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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금액이 변경되어 높아졌을 경우 이미 제출하여 인증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수정하여 공단에 제출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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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공사 중간 중간 공법등이 변경되어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수정될 필요가 있을 경우도 공단에 다시 보완서류를 제출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3조의2(계획서의 비치등) ②항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 변경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별도로 보고하실
필요는 없고 현장에 비치한 기존에 작성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변경사항 등을
삽입하거나 교체하여 비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현장 확인 시 변경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면 되고 변경 내용이 부 적합하다고
안전보건공단에서 판단을 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개선하도록 권고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