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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가설계단 설치시 난간대 및 망 그리고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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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초보인 12-05-23 2,18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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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감사합니다^^
2012-05-2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5-23, "안전초보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가설계단은 일단 안전관리비가 안되는건 알겠습니다
> >
> > 근데 가설계단 설치 후 옆 난간대 설치나 망설치에 드는 비용은
> >
> >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 >
> > 그리고 설치시 드는 인건비도 안전관리비에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말씀하신대로 가설계단을 포함하여 안전계단 등과 같이 명칭에 관계없이 공사 수행에
> 필요한 가시설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 다만, 가설계단에 추가로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과 추락 및 낙하방지용인 수직방망은
>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말씀하신 안전시설(안전난간대, 수직방망)의 구입·설치·
>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2012-05-2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5-23, "안전초보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가설계단은 일단 안전관리비가 안되는건 알겠습니다
> >
> > 근데 가설계단 설치 후 옆 난간대 설치나 망설치에 드는 비용은
> >
> >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 >
> > 그리고 설치시 드는 인건비도 안전관리비에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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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말씀하신대로 가설계단을 포함하여 안전계단 등과 같이 명칭에 관계없이 공사 수행에
> 필요한 가시설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 다만, 가설계단에 추가로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과 추락 및 낙하방지용인 수직방망은
>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말씀하신 안전시설(안전난간대, 수직방망)의 구입·설치·
>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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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