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방자재및 보관함"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수방자재및 보관함"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kbg1228    12-06-04    2,492회    0건

본문

우수기 대비하여 수방자재(삽,마대,꼭갱이,말뚝,로프,반생, 기타...)및 보관함을 현장에 비취 하였습니다.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에 없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합니까. 안전관계자님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사용할수 없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도록 방법 좀 알려주십시요..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31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