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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질문이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05-10 1,395회 0건

본문

2012-05-10, "네리오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업주가 아닌 개인이 신청해도 되는지요?
> 아직 현장에 투입은 안되었지만 미리 이수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그럴 경우 작업자가 직접 신청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의무 주체는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입니다.

상기 내용은 최소한의 강제 규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아닌 개인이 신청해도 되고 아직 현장에 투입은 안 되었지만
말씀하신대로 미리 교육을 이수한 후 이수증을 발급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시행초기라 개인이 신청하게 되면 최소한의 인원이 충족이 되고 교육기관에서 정한 시기에
타인(다른 회사 근로자 등)과 함께는 받으실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것은 교육팀에 문의를 바랍니다.
교육팀 :

또한, 초기화면 공지사항의 다음의 게시물을 참조바랍니다.
- 444번 자료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 등록 및 교육 안내
- 438번 자료인 운영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안내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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