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기초안전보건교육이 강제적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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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2-05-16 1,19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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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6, "기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6월 1일부터 1000억이상 현장에 대하여
>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 해야된다고는 하는데요.....
> 궁금한게 있습니다
> 이것이 강압적으로 6월 1일 이후부터 출입하는 근로자는
> 무조건 이수한 사람만 출입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 아니면 이수를 안해도
> 현장에서 신규채용자 교육을 받고 출입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00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은 '12.6.1이후 채용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1,00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할 근로자는 '12.6.1이전에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시행초기라 노동부 관할지청 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유예기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12.5.31 이전에 채용된 근로자는 이전에 실시한 신규채용시 교육으로 갈음이 되고
'12.6.1이후에 채용되는 근로자는 4시간의 기초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단, '12.5.31 이전에 채용된 근로자가 현장을 옮기게 되면 4시간의 기초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6월 1일부터 1000억이상 현장에 대하여
>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 해야된다고는 하는데요.....
> 궁금한게 있습니다
> 이것이 강압적으로 6월 1일 이후부터 출입하는 근로자는
> 무조건 이수한 사람만 출입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 아니면 이수를 안해도
> 현장에서 신규채용자 교육을 받고 출입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00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은 '12.6.1이후 채용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1,00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할 근로자는 '12.6.1이전에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시행초기라 노동부 관할지청 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유예기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12.5.31 이전에 채용된 근로자는 이전에 실시한 신규채용시 교육으로 갈음이 되고
'12.6.1이후에 채용되는 근로자는 4시간의 기초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단, '12.5.31 이전에 채용된 근로자가 현장을 옮기게 되면 4시간의 기초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