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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안전 작성일12-05-23 912회 0건

본문

2012-05-2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5-2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6월부터 시행되는 1,000억이상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자가
> > 12월 01일부터 해당되는 800억 현장에 첫 출면하게 되면
> > 신규채용자 교육을 제외해도 되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채용될 때마다 교육을 반복적으로
> 받아야 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재 교육(또는 보수교육 등)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
> 따라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근로자는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여도
> 다시 동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2009-2011(3년 간)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 근로자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 다만, 현장 특성 상 숙지사항 등의 자체교육은 받을 수도 있습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6월부터 시행되는 1,000억이상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자가
만약에 2012년 06월 10일날 교육을 이수하고
12월 01일부터 해당되는 800억 현장에
2012년 07월 01일날 첫 출면하게 되면
신규채용자 교육을 제외해도 되나요?



Q & A

전체 15,587건 203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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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8 A :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 질문입니다 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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