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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선배님들께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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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06-06 1,190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2-06-05, "초보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초보 안전인 입니다 꾸벅 ^^;;
>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공사가 관공사라
>
> 전담 안전관리자가 있더라도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
> 준공시 안전관리비를 정산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
> 담당 공무원이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가 일반 , 전문 이 있냐고
>
> 물어보는데 알길이 없어서 이렇게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
>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전담안전관리자를 노동부에 선임을 하면 기술지도는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추가로 기술지도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2. 일반, 전문이라는 용어는
1996년도(건설공사 표준 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제96-36호)에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일반기술지도"라 함은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해 실시하던 기술지도이고
"전문기술지도"라 함은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995년도에는 "전담기술지도"와 "정기기술지도"라고 하였습니다.
중간에 "정밀기술지도"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옛날 용어를 말하는 것을 보니 담당 공무원이 이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군요~
잘 설명하여 좋은 해결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십니까 ^^
>
>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초보 안전인 입니다 꾸벅 ^^;;
>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공사가 관공사라
>
> 전담 안전관리자가 있더라도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
> 준공시 안전관리비를 정산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
> 담당 공무원이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가 일반 , 전문 이 있냐고
>
> 물어보는데 알길이 없어서 이렇게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
>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전담안전관리자를 노동부에 선임을 하면 기술지도는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추가로 기술지도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2. 일반, 전문이라는 용어는
1996년도(건설공사 표준 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제96-36호)에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일반기술지도"라 함은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해 실시하던 기술지도이고
"전문기술지도"라 함은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995년도에는 "전담기술지도"와 "정기기술지도"라고 하였습니다.
중간에 "정밀기술지도"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옛날 용어를 말하는 것을 보니 담당 공무원이 이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군요~
잘 설명하여 좋은 해결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