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특별안전교육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막강안전 작성일12-06-11 1,314회 0건

본문

특별안전교육 대상중 굴착면의 높이가2미터 이상이되는 지반굴착 작업도 대상인대 이게 인력굴착을 기준으로 하는건지 아니면 장비로 굴착작업을 해도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장비로 지반굴착을 한다고 가정해서 특별안전교육 대상이 되면 굴삭기 기사도 특별안전교육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또하나 굴착면의 높이가2미터 이상이되는 암석의 굴착작업도 인력굴착이 특별안전교육 대상인지 아니면 이것도 장비로 굴착을해도 특별안전교육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운영자님 좋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38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