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고열 작업장 온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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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2-06-14 2,29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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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첨부파일인 고온의 노출기준(단위 : ℃, WBGT)도 참조바랍니다.
또한, 우리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420번 자료인 '무더울 땐 이렇게!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 요령'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염주의보 발령시]
: 일최고기온 33℃ 이상, 일최고열지수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 야외행사 및 친목도모를 위한 스포츠경기 등 각종 외부행사 자제
□ 점심시간 등을 이용 10분~15분 정도의 낮잠을 청하여 개인건강 유지
□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시는 아이스 팩이 부착된 조끼 착용
□ 실내 작업장에서는 자연환기가 될 수 있도록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두고 밀폐지역은 피함
□ 건설기계의 냉각장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과열 방지
□ 식중독, 장티푸스, 뇌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해 현장사무실, 숙소, 식당 등의 청결관리 및 소독 실시
□ 작업 중에는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염분) 섭취(알코올, 카페인이 있는 음료는 금물)
□ 뜨거운 액체, 고열기계, 화염 등과 같은 열 발생원인을 피하고 방열막 설치
[폭염경보 발령시]
: 일최고기온 35℃ 이상, 일최고열지수 41℃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 각종 야외행사를 취소하고 활동 금지요망
□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시간 근무제 검토
□ 실외 작업은 현장관리자의 책임 하에 공사중지를 신중히 검토
□ 12시~16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ㆍ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함
□ 수면부족으로 인한 피로축적으로 감전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취급 삼가
□ 안전모 및 안전대 등의 착용에 각별히 신경 쓸 것
그럼 이만, 안전제일!
운영자 입니다.
첨부파일인 고온의 노출기준(단위 : ℃, WBGT)도 참조바랍니다.
또한, 우리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420번 자료인 '무더울 땐 이렇게!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 요령'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염주의보 발령시]
: 일최고기온 33℃ 이상, 일최고열지수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 야외행사 및 친목도모를 위한 스포츠경기 등 각종 외부행사 자제
□ 점심시간 등을 이용 10분~15분 정도의 낮잠을 청하여 개인건강 유지
□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시는 아이스 팩이 부착된 조끼 착용
□ 실내 작업장에서는 자연환기가 될 수 있도록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두고 밀폐지역은 피함
□ 건설기계의 냉각장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과열 방지
□ 식중독, 장티푸스, 뇌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해 현장사무실, 숙소, 식당 등의 청결관리 및 소독 실시
□ 작업 중에는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염분) 섭취(알코올, 카페인이 있는 음료는 금물)
□ 뜨거운 액체, 고열기계, 화염 등과 같은 열 발생원인을 피하고 방열막 설치
[폭염경보 발령시]
: 일최고기온 35℃ 이상, 일최고열지수 41℃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 각종 야외행사를 취소하고 활동 금지요망
□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시간 근무제 검토
□ 실외 작업은 현장관리자의 책임 하에 공사중지를 신중히 검토
□ 12시~16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ㆍ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함
□ 수면부족으로 인한 피로축적으로 감전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취급 삼가
□ 안전모 및 안전대 등의 착용에 각별히 신경 쓸 것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