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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06-07 1,601회 0건

본문

2012-06-07,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년4월에 신규교육을 받아 2년이지나고 +-3개월안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 문제가 되는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혹여 받지않아 과태료가 부가된다면 돈만내면 그만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가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산안법 시행령 제48조 관련)에 의거
적발 시 시정기회 없이 1차 5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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