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산업안전보건법 제 11조 [법령요령의 게시등]

페이지 정보

김선웅 작성일12-07-04 1,009회 0건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 11조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① 사업주는 이법과 이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 72조 제 4항)

으로 포괄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명령의 요지라는게 무엇을 이야기하며
어떤 내용을 게시하여야 하는것인지요 ?

명확하게 정해놓은것도 없이 과태료라니 이상하네요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64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