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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법 제 11조 [법령요령의 게시등]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07-04 1,124회 0건

x첨부파일

본문

2012-07-04,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 11조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
> ① 사업주는 이법과 이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 하여야 한다.
>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 72조 제 4항)
>
> 으로 포괄적으로 되어있습니다.
>
> 여기서 이야기하는 명령의 요지라는게 무엇을 이야기하며
> 어떤 내용을 게시하여야 하는것인지요 ?
>
> 명확하게 정해놓은것도 없이 과태료라니 이상하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요지(要旨)의 사전적 의미 : 말이나 글 따위에서 핵심이 되는 중요한 내용

따라서, 첨부한 파일의 예처럼 현장 실정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각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식당, 휴게실 등)에 게시를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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