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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석재 실내작업시 배풍기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07-04 2,629회 0건

본문

2012-07-04,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아파트 석재공사 중입니다.
>
> 실내 석재작업시 석재 분진이 많이 발생하여 배풍기를 구입코져 하는데,
>
> 안전관리비로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관련 질의회시내용 :

말씀하신 지하층 등에 설치하는 환풍기, 송풍기가 작업시 발생하는 먼지, 용접흄 등을 제거
또는 배출하여 작업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장내 환기 등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환기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공사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여야함.)
참조 : (산안(건안) 68307-72, 2003.3.19) , (산안(건안) 68307-229, 2003.7.29)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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