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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준공후 시운전시 전담 안전관리자 해임시기

페이지 정보

안전 작성일12-08-22 1,728회 0건

본문

2012-08-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항상 속시원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현재 준공후 잔여공사와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 잔여공사는 8월말이면 끝나고 시운전은 9월 중순까지 해야 하는
> 실정입니다.
> 건축준공후 안전관리자는 빠져도 되는지?
> 아님 시운전까지 남아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준공이라면 공사가 끝이나고 발주처에 권리가 넘어 간것으로 보아야 할 듯. 발주처에 요구가 있지 않으면 빠져도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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