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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자격으로서의 기초안전보건교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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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바다 작성일12-08-23 1,28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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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소속이 아닌상태로 현재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본 교육을 이수하려고 하면 가능한가요??

(교육의 주체가 근로자를 고용한 주체인 사업주에 있기 때문에 개인자격으로는 교육신청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하도급 소속으로서 예를 들어 5명이 교육대상이라면 5명이 교육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하는 경우는 되겠지요(먼저 개인돈으로 교육비 먼저내고 교육받은후 등록증 가져가면 교육비 받아내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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