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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초안전보건교육 자체 실시시 안전교육장 면적?

페이지 정보

1 작성일12-08-23 1,46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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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교육과정별 인원을 50명 이내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강의실을 분할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강의실의 연면적은 60㎡ 이상이어야 하며, 연면적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편성하여야 한다.
가. 60㎡ 이상: 20명 이내
나. 80㎡ 이상: 30명 이내
다. 100㎡ 이상: 40명 이내
라. 120㎡ 이상: 50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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