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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직원교육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08-31 1,149회 0건

본문

2012-08-30, "안전으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사 안전관리자입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세로추가되었는데 이들도 교육을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협력업체 직원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관리감독자 입니다.
따라서, '신규채용시교육'과 '근로자정기교육'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원청사 관리감독자 교육 시 같이 실시하시고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거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생산활동의 지원을 위한 근로자 복무관리, 복지업무, 기타 서무 등의
순수 관리분야 이외의 업무를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함.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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