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파손되 낙하물 방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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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2-09-04 1,07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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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4,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내역에 잡힌 교량공 낙하물 방지망이 이번 태풍으로 파손되었습니다.
> 그래서 다시 설치 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교량공 낙하물 방지망이 공사설계내역서에 있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더라도 공사설계내역서의 물량을 초과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초과 분에 한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노동부 회시내용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 ’97. 12. 23)제7조제1항에 안전
관리비는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되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라도 그 물량등을 초과
하여 사용될 경우에는 초과분에 한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308, 1998.6.5)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내역에 잡힌 교량공 낙하물 방지망이 이번 태풍으로 파손되었습니다.
> 그래서 다시 설치 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교량공 낙하물 방지망이 공사설계내역서에 있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더라도 공사설계내역서의 물량을 초과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초과 분에 한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노동부 회시내용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 ’97. 12. 23)제7조제1항에 안전
관리비는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되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라도 그 물량등을 초과
하여 사용될 경우에는 초과분에 한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308, 1998.6.5)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