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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면(사면)붕괴 예방조치 안전관리비 적용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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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12-09-04 1,326회 0건

본문

수고 많으십니다.
운영자님

흙막이 가시설중 일부 램프를 만들어 덤프트럭이 토사를 운반하고 주변에 근로자가 작업을 진행중이여서 법면에 천막+로프+모래주머니로 보호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하니 질의 합니다.
참고로 노동부 관련 " 질의회시가 있으면 내용 첨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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