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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2-09-05 1,262회 0건

본문

2012-09-05, "세이프가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듣기로는 법면에 천막시공은 안전관리비 적용이 안된다던데,.,
>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12년 2월 23일 개정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2012-23호)으로 인해
많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별표2가 예전의 Positive system(사용 가능내역)에서 Negative system(사용 불가내역)으로
변경이 되어 혼란이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별표2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이 있습니다.

1) 절토부 및 성토부 등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

2)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 자재운반을 위한 유도 또는 신호의 경우

상기 1)과 2)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해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절토부 및 성토부 등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는 안전관리로 사용이 불가하나,
기존의 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보듯이
경사법면에 설치한 보호덮개가 장마철 우수 등에 의한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경사법면의 아래쪽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을 토사 및 암석 등의 붕괴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우라면 그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입니다.

2) 또한,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 자재운반을 위한 유도 또는 신호의 경우 안전관리로 사용이
불가하나, 자재운반을 위한 유도 또는 신호가 아닌 작업구역 내에 근로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유도 또는
신호하는 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개정된 Negative system(사용 불가내역)으로 보면 기존의 노동부 유권해석과 상충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즉,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기존 유권해석의 많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존 노동부 유권해석은 다소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크게 일반적 및 상식에 어긋나지
않으며 안전관리비가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게끔 유도를 하는 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Negative system(사용 불가내역)으로 변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재료비와 인건비 및 장비비가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것이 아닌
공사 수행 상의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인가? 하는 것 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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