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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기초안전교육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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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사리 작성일13-02-19 1,302회 0건

본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기초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교육가능한 체류자격을 F-2(거주),F-5(영주),F-6(결혼이민),H-2(취업방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불가한 체류자격자들 F-1(방문동거),F-3(동반),F-4(재외동포),E-9(비전문취업) 여기에 해당자들을 기초안전교육 기관에서 교육시켰을 경우 교육기관은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법무부의 단속에 적발될 경우 건설현장 사업주와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에 대한 처벌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지침이 국내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우선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어떤 교육기관에서는 교육불가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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