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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동부 점검,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ㅠㅠ..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3-09-10 1,854회 0건

본문

2013-09-10, "라미레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어제 저희 현장에 노동부 감독관 2명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
> 수시점검" 이라는 명목으로 현장 점검을 나왔습니다. 중대재해가
>
> 있었거든요.
>
> 감독점검표 내용 중에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여부" 사항이 있더군요.
>
> 이것저것 해서 감독이 100만원을 목적외 사용 안전관리비 총액으로
>
> 점검사항에 기재를 했습니다.
>
>
> 이제부터 질문입니다.
>
> 법위반내용 이라고 해서 100만원을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이라고
>
> 적어갔습니다. 당 현장에 책정된 안전관리비가 2천만원이라고 한다면
>
>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만원이니까 당 현장에서 사용할수 있는 안전관
>
> 리비는 2천만원에서 100만원이 삭감된 1900만원이 되는건가요?
>
> 아님 100만원을 지금까지 사용한 안전관리비가 천만원이라고 한다면
>
> 100만원을 감액한 900만원으로 기준으로 해서 9월달 안전관리비를 정산
>
> 하면 되는건가요?
>
>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만원이니까 당현장에서 사용할수 있는 안전관리
>
> 비는 얼마입니까? 2천만원인가요? 아님 1900만원입니까?
>
> 지금까지 안전관리비를 천만원 지출했다면 100만원을 공제한 900만원을
>
> 기준으로 9월달에 안전관리비를 정산해서 2천만원까지 사용가능한가요?
>
> 과태료 나오나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완료시까지 목적 외 사용금액을 제외한 해당 현장의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힙니다.

즉, 님 현장의 법정안전관리비가 2000만원이라면 100만원이 삭감된 1900만원이 아니라 공사완료시까지
실질적으로 2000만원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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