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시설물 설치 위탁처리시 안전관리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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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0-07-01 1,30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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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1, "된공그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시설물 설치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구입한 안전시설 자재비와
> 설치인건비 등 그 소요비용 전액을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세금계산서 발행 시 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안전관리비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
> 그리고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으므로 도급계약서와 설치 시 사진과 인건비
> 지급대장 및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운영자님 답변은 찾았는데 감리단에서 자꾸 노동부 회신 근거나 법적근거를 가져오라하는데 위내용에대한 근거좀 올려주세요.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탁으로 전부 하도급주었는데 안전시설물업체는 하도급계약한 업체도 아닌데 어떻게 안전관리비로 처리를 하냐는 식에 말을 들어 근거를 찾으려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나오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 의]
○ 최근 안전시설물(낙하물방지망, 추락방지망 등)을 효율적이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안전시설물 전문 설치업체를 선정하고, 안전시설 전문업체로 하여금 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완, 해체 등 업무를 이행토록 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안전시설설치공사 전문업체에게 안전시설 설치 일부를 하도급공사로 계약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투자 관련하여 올바른 증빙처리 방법은
“기성내역 및 기성금 지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증빙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인건비,
재료비에 대한 추가 증빙을 건건히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 협력업체에서 당해 공사와 관련한 안전시설물을 안전시설 설치공사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투자와 관련하여 올바른 증빙처리 방법은
“안전시설전문업체의 대가지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빙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인건비,
재료비에 대한 투자 증빙을 건건히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2(안전시설비 등) 규정에 의거 안전시설 설치 등을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20, 2003.1.27)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시설물 설치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구입한 안전시설 자재비와
> 설치인건비 등 그 소요비용 전액을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세금계산서 발행 시 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안전관리비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
> 그리고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으므로 도급계약서와 설치 시 사진과 인건비
> 지급대장 및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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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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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님 답변은 찾았는데 감리단에서 자꾸 노동부 회신 근거나 법적근거를 가져오라하는데 위내용에대한 근거좀 올려주세요.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탁으로 전부 하도급주었는데 안전시설물업체는 하도급계약한 업체도 아닌데 어떻게 안전관리비로 처리를 하냐는 식에 말을 들어 근거를 찾으려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나오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 의]
○ 최근 안전시설물(낙하물방지망, 추락방지망 등)을 효율적이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안전시설물 전문 설치업체를 선정하고, 안전시설 전문업체로 하여금 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완, 해체 등 업무를 이행토록 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안전시설설치공사 전문업체에게 안전시설 설치 일부를 하도급공사로 계약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투자 관련하여 올바른 증빙처리 방법은
“기성내역 및 기성금 지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증빙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인건비,
재료비에 대한 추가 증빙을 건건히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 협력업체에서 당해 공사와 관련한 안전시설물을 안전시설 설치공사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투자와 관련하여 올바른 증빙처리 방법은
“안전시설전문업체의 대가지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빙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인건비,
재료비에 대한 투자 증빙을 건건히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2(안전시설비 등) 규정에 의거 안전시설 설치 등을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20, 2003.1.27)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