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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미 작성일10-07-02 915회 0건

본문

도움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07-0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해당공정에 사용될 품목을 작성해보시고 사용내역에 공사와 별개의 물품이 들어가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되겠네요 또한 신규근로자 인원대비 보호구 구입내역도 확인해 보시구요 가장 중요한건 목적외 사용 품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것도 중요하겠죠. 보통 인건비로 뻥튀기를 많이합니다. 잘 살펴보세요. 그러나 한말씀 드린다면 계상된 금액에서 초과하지 안았다면 왠만해선 그냥 넘어가주고 뭔가를 요구하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물런 FM은 아니지만요
>
> 2010-07-02, "안전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수고하십니다.
> > 안전관리를 이제야 3년차로 접어들었지만,
> > 부족함이 많아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 >
> > 공사 시작이 아닌 마감때쯤 현장에 선임이 되어 그동안 밀린
> > 협력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받게 되었습니다.
> >
> > 물론 사용한 부분을 취합하는 것이기에,
> > 내역과 증빙자료를 토대로 확인은 하겠지만..
> >
> > 다소 허위작성의 우려가 있어서..
> >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 >
> >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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