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제출시 사진대장
페이지 정보
안전제일 작성일10-07-02 1,796회 0건관련링크
본문
증빙서류 중에 사진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실제 구입했고 사용했는지를 확인하기위해서는 명세서와 세금계산서 그리고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했을경우에는 보호구 지급대장 정도지요. 사진으로만 증빙은 어렵다고 보네요. 부가세 신고가 사진으로만 가능하다면 혹시 또 모르겠네요 ㅋㅋㅋㅋ
2010-07-02,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제출시 사진대장에 사용내역(예시 : ①안전밸트 30개의 구입시 안전밸트의 구매 사진만 제출, 실제 현장에서 착용은 전무함
> ② 안전난간대를 구입후 사진대장은 구매사진만 제출, 현장에 전혀 설치는 안함)
> 영수증은 실제 계산서인지 거짓계산서 인지 제쳐두고서라도 상기 예시 사진대장만으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였단는 증빙서류로 문제가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 혹시 근거자료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
> 협력사에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인정을 불가 시켰는데 근거서류를 달라하는군요 ...
> 운영자님 답변부탁드립니다
2010-07-02,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제출시 사진대장에 사용내역(예시 : ①안전밸트 30개의 구입시 안전밸트의 구매 사진만 제출, 실제 현장에서 착용은 전무함
> ② 안전난간대를 구입후 사진대장은 구매사진만 제출, 현장에 전혀 설치는 안함)
> 영수증은 실제 계산서인지 거짓계산서 인지 제쳐두고서라도 상기 예시 사진대장만으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였단는 증빙서류로 문제가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 혹시 근거자료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
> 협력사에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인정을 불가 시켰는데 근거서류를 달라하는군요 ...
> 운영자님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