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물 설치 위탁처리시 안전관리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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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공그리 작성일10-07-01 1,28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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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물 설치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구입한 안전시설 자재비와
설치인건비 등 그 소요비용 전액을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행 시 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안전관리비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으므로 도급계약서와 설치 시 사진과 인건비
지급대장 및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운영자님 답변은 찾았는데 감리단에서 자꾸 노동부 회신 근거나 법적근거를 가져오라하는데 위내용에대한 근거좀 올려주세요.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탁으로 전부 하도급주었는데 안전시설물업체는 하도급계약한 업체도 아닌데 어떻게 안전관리비로 처리를 하냐는 식에 말을 들어 근거를 찾으려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나오질 않습니다.
설치인건비 등 그 소요비용 전액을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행 시 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안전관리비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으므로 도급계약서와 설치 시 사진과 인건비
지급대장 및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운영자님 답변은 찾았는데 감리단에서 자꾸 노동부 회신 근거나 법적근거를 가져오라하는데 위내용에대한 근거좀 올려주세요.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탁으로 전부 하도급주었는데 안전시설물업체는 하도급계약한 업체도 아닌데 어떻게 안전관리비로 처리를 하냐는 식에 말을 들어 근거를 찾으려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나오질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