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A : 기초금액상한 비율에 대한 문의

페이지 정보

안전어렵습니다. 작성일10-07-03 941회 0건

본문

2010-07-0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7-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금액 상한 비율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 저희현장 안전관리비 계상시
> > 직접공사비 × 0.912(기초금액상한비율) × 관급자재비 = A
> > A × 1.88% = 안전관리비
> >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문제가 안되는지?
> > 기초금액상한비율? 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말씀하신 기초금액 상한 비율은 예정가격 작성 시 조정계수에 의한 간접공사비 등을 산정할 때
>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자세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 등을 참조바랍니다.
>
>
> 건설업에 있어서는 법정안전관리비를 계상 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
> 1. 대상액(직접노무비,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고 관급자재비가 있을 경우에는
>
> 1)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요율 × 1.2배
> 2)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관급자재비) × 요율
>
> 1)과 2) 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 이때의 관급자재비에는 부가세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
> 2. 관급자재비와 사급자재비가 있을 경우
>
> 관급자재비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고 사급자재비가
> 당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소비되는 물품이거나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을 말한다면 관급자재 및 사급자재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이 됩니다.
>
> 1)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요율 × 1.2배
> 2)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관급자재비) × 요율
>
> 1)과 2) 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
>
> 3.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
>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 계상하여야 합니다.
>
> 즉 순공사비에서 직접노무비, 재료비, 경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 재료비)을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 정도로 보아 계산합니다.
>
> 따라서, 대상액(직접노무비+재료비 또는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 자체는 V.A.T를 뺀 개념의
> 금액이 됩니다.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운영자님!!

1.그러면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발주처와 계약시 잘못되었다고
변경계약을 요구해야 되는지요?

2.면 사용내역서상에 정확한 법정 안전관리비 금액을 표기하고
표기된 금액 이상을 사용하여야 되는지요?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45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