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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초금액상한 비율에 대한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7-02 939회 0건

본문

2010-07-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금액 상한 비율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저희현장 안전관리비 계상시
> 직접공사비 × 0.912(기초금액상한비율) × 관급자재비 = A
> A × 1.88% = 안전관리비
>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문제가 안되는지?
> 기초금액상한비율? 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기초금액 상한 비율은 예정가격 작성 시 조정계수에 의한 간접공사비 등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자세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 등을 참조바랍니다.


건설업에 있어서는 법정안전관리비를 계상 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대상액(직접노무비,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고 관급자재비가 있을 경우에는

1)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요율 × 1.2배
2)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관급자재비) × 요율

1)과 2) 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이때의 관급자재비에는 부가세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관급자재비와 사급자재비가 있을 경우

관급자재비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고 사급자재비가
당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소비되는 물품이거나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을 말한다면 관급자재 및 사급자재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이 됩니다.

1)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요율 × 1.2배
2)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관급자재비) × 요율

1)과 2) 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3.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즉 순공사비에서 직접노무비, 재료비, 경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을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 정도로 보아 계산합니다.

따라서, 대상액(직접노무비+재료비 또는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 자체는 V.A.T를 뺀 개념의
금액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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