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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상한 비율에 대한 문의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10-07-02 872회 0건

본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금액 상한 비율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현장 안전관리비 계상시
직접공사비 × 0.912(기초금액상한비율) × 관급자재비 = A
A × 1.88% = 안전관리비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문제가 안되는지?
기초금액상한비율? 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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