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과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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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t안전 작성일14-09-04 1,12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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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신뢰로 답변해주시는 운영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선박관련해서 선원법과 산재의 차이점을 여쬐보려 합니다.
건설현장에 투입된 선원이 작업 중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
산재보험과 선원공제보험이 있을시
1. 선원이기에 선원공제보험으로 처리를 하였을 경우 재해건수는 산재보험처럼 동일하게 1건으로 접수가 되는건가요?
또한 산재보험의 경우 최종 승인이 근로복지공단이며, 그 결과를 관한 노동부에 통보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2. 선원공제보험의 경우 최종 승인이 근로복지공단인가요?
그 결과를 관한 노동부에 통보하는지?
이번에 선박관련해서 선원법과 산재의 차이점을 여쬐보려 합니다.
건설현장에 투입된 선원이 작업 중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
산재보험과 선원공제보험이 있을시
1. 선원이기에 선원공제보험으로 처리를 하였을 경우 재해건수는 산재보험처럼 동일하게 1건으로 접수가 되는건가요?
또한 산재보험의 경우 최종 승인이 근로복지공단이며, 그 결과를 관한 노동부에 통보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2. 선원공제보험의 경우 최종 승인이 근로복지공단인가요?
그 결과를 관한 노동부에 통보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