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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조경회사 예초기 보호장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7-01 2,853회 0건

본문

2015-07-0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귀사의 노고에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
> 2. 조경회사 입니다
>
> 잔디깍을때 사용하는 예초기 개인보호장구
> 중 예초기날로 부터 다리를 보호하는
> 무릅보호대 및 얼굴및 눈을 보호하는
> 보안면 등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항 3호에 의거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자료실 > 법률정보 > 예초기 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중 개인보호구의 종류 및 용도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안전모, 보안면, 귀마개 : 충돌, 비래, 전도 등 사고 발생 시 작업자의 얼굴과 목 및
머리를 보호한다.

(2) 안전 보호복 : 독충 물림, 충돌, 전도 등 사고 발생 시 팔, 다리 등 작업자의 신체를
보호한다.

(3) 안전 장갑 : 진동, 베임 등에 의한 사고 발생 시 손을 보호한다.

(4) 무릎보호대 : 베임, 충돌 등 사고 발생 시 다리와 무릎을 보호한다.

(5) 안전화 : 충돌, 절단, 절단 등 사고 발생 시 발을 보호한다.

또한, 작업 전 교육내용으로 안전모, 보안경, 보안면 등의 보호구 착용 방법을 교육하고
작업 전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숙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상기 내용에 비추어볼 때 말씀하신 예초기 개인보호장구(무릅보호대, 보안면 등)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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