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운영자님 궁금한 점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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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5-07-02 1,69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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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2, "대학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 속 고생이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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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대학교 쪽 안전관리자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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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해야 할 인원은 150명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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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학교가 담당하는 각종 연구사업소(센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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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교(학교)에는 약 60명 정도 사무직 근로자가 계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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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력단이라 하여 각종 센터들이 20곳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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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인원을 모두 합치면 90명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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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센터들은 각 센터당 인원이 많은 센터는 8명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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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원이 작은 센터들은 2명정도 배속되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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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규정(제2조의2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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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내용을 보면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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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적용이 상당수 면제가 되는것 같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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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 서류 업무를 할때 5인 이상의 센터들은 포함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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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명이 안되는 조그마한 연구센터들은 안전관리의 범주에서
>
> 벗어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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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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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의 특성상 사업주 부분과 근로자 부분의 구분을 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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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애매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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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과 건설업이 아닌 "사업지원 서비스"업이라서
>
> 업무 자체도 굉장히 낯설고 어렵습니다....
>
> 운영자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같은 법 상 사업장의 개념은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인접한 장소에서 서로 연관되는 조직하에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개 정도의 산학협력단이 동일한 조직 및 체계하에서 운영이 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할 수가 있으나 별개의 조직 및 체계하에서 운영이 된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산학협력단이 별개의 조직 및 체계하에서 운영이 되고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조의2제1항 및 별표1에 의한 적용이 제외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거 인원구성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되고 1)과 2)의 수를
동수로 구성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근로자 위원 : 근로자대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무 아님) + 근로자 대표가 지정한 근로자 9인이내
= 최대 10인이내
2) 사용자 위원 : 당해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해당 시) + 산업보건의(해당 시)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 최대 10인이내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당해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는
구분이 될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인원에 있어서는 직급에 관계없이 부서의 장이면 사용자위원으로
부서의 장이 아니면 근로자위원으로 구분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 속 고생이 많으십니다.
>
> 이번에 대학교 쪽 안전관리자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
> 관리해야 할 인원은 150명 정도 됩니다.
>
> 문제는 학교가 담당하는 각종 연구사업소(센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
> 본교(학교)에는 약 60명 정도 사무직 근로자가 계시며
>
> 산학협력단이라 하여 각종 센터들이 20곳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
> 센터 인원을 모두 합치면 90명 정도 됩니다.
>
> 이 연구센터들은 각 센터당 인원이 많은 센터는 8명부터
>
> 인원이 작은 센터들은 2명정도 배속되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
>
>
>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규정(제2조의2 제1항 관련)"
>
> 의 내용을 보면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
> 법의 적용이 상당수 면제가 되는것 같던데요.
>
> 안전관리 서류 업무를 할때 5인 이상의 센터들은 포함시키고
>
> 5명이 안되는 조그마한 연구센터들은 안전관리의 범주에서
>
> 벗어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
>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
> 학교의 특성상 사업주 부분과 근로자 부분의 구분을 하기가
>
> 상당히 애매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 제조업과 건설업이 아닌 "사업지원 서비스"업이라서
>
> 업무 자체도 굉장히 낯설고 어렵습니다....
>
> 운영자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같은 법 상 사업장의 개념은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인접한 장소에서 서로 연관되는 조직하에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개 정도의 산학협력단이 동일한 조직 및 체계하에서 운영이 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할 수가 있으나 별개의 조직 및 체계하에서 운영이 된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산학협력단이 별개의 조직 및 체계하에서 운영이 되고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조의2제1항 및 별표1에 의한 적용이 제외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거 인원구성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되고 1)과 2)의 수를
동수로 구성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근로자 위원 : 근로자대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무 아님) + 근로자 대표가 지정한 근로자 9인이내
= 최대 10인이내
2) 사용자 위원 : 당해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해당 시) + 산업보건의(해당 시)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 최대 10인이내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당해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는
구분이 될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인원에 있어서는 직급에 관계없이 부서의 장이면 사용자위원으로
부서의 장이 아니면 근로자위원으로 구분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