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하자보수 공사 時 협력사 근재보험 가입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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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5-07-04 3,38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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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이 되었더라도 근재보험은 다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정산처리와 관계없이 산재처리가 되어야만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험/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처리가 되며 일반적으로 협력사가 근재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하자보수공사의 산재보험가입자는 본공사의 원수급인이 직접시공하는 경우에는 원수급이 산재보험가입자가 되며 본공사의 하자 보수공사를 원청사가 별도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협력사에게 직접 시공케하는 경우에는 협력사가 산재보험가입자가 됩니다
2015-07-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협력사가 정산 후 발생한 하자 보수를 위해 현장 작업 時 산재는 기존 원청사가 책임지면 되지만 근재보험 관련해서 협력사가 하자보수 기간에 의거 가입하고 들어와야 하는지? 그리고 정산처리가 되었는데 근재보험이 가입이 되는지요? 아니면 협력사 본사 근재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 문의 드립니다.
하자보수공사의 산재보험가입자는 본공사의 원수급인이 직접시공하는 경우에는 원수급이 산재보험가입자가 되며 본공사의 하자 보수공사를 원청사가 별도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협력사에게 직접 시공케하는 경우에는 협력사가 산재보험가입자가 됩니다
2015-07-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협력사가 정산 후 발생한 하자 보수를 위해 현장 작업 時 산재는 기존 원청사가 책임지면 되지만 근재보험 관련해서 협력사가 하자보수 기간에 의거 가입하고 들어와야 하는지? 그리고 정산처리가 되었는데 근재보험이 가입이 되는지요? 아니면 협력사 본사 근재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