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갱폼 수직망 시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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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5-07-06 2,32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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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6, "사나이훈련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갱폼 수직망을 ks k0104에 의거한 시험을 의뢰하여 확인하고자 하는데.
>
>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 법 제33조 및 영 별표7 제17호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설기가재의
> 안전성 시험등에 소용되는 비용(영 제47조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 관련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
> 이 항목에 적용하여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위에 해당하는 법조항을 찾을수가 없어서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37호, 2014. 10. 22)
제7조(사용기준) ①항 4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ㆍ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다른 법 적용사항이거나 공사도급내역서에 포함된 진단비용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갱폼 수직망을 ks k0104에 의거한 시험을 의뢰하여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0호, 2010.8.9)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항목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마. 법 제33조 및 영 별표7 제17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설기자재의 안전성 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 관련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또한,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및 라벨비용이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가설기자재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789, 2000.08.30.)
○ 귀 질의의 경우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한 가설기자재의 성능검정을 위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동 기준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기준 및 내역' 중 “사업장 안전진단비 등”의 항목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25, 2001.01.09.)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갱폼 수직망을 ks k0104에 의거한 시험을 의뢰하여 확인하고자 하는데.
>
>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 법 제33조 및 영 별표7 제17호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설기가재의
> 안전성 시험등에 소용되는 비용(영 제47조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 관련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
> 이 항목에 적용하여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위에 해당하는 법조항을 찾을수가 없어서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37호, 2014. 10. 22)
제7조(사용기준) ①항 4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ㆍ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다른 법 적용사항이거나 공사도급내역서에 포함된 진단비용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갱폼 수직망을 ks k0104에 의거한 시험을 의뢰하여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0호, 2010.8.9)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항목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마. 법 제33조 및 영 별표7 제17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설기자재의 안전성 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 관련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또한,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및 라벨비용이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가설기자재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789, 2000.08.30.)
○ 귀 질의의 경우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한 가설기자재의 성능검정을 위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동 기준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기준 및 내역' 중 “사업장 안전진단비 등”의 항목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25, 2001.01.09.)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