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기준(산업재해)
페이지 정보
안전관리자 작성일15-07-29 1,873회 0건관련링크
본문
법률을 보면
1.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것
2. 근로자-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다음의 경우는 제외
: 일용근로자(3개월 이하)
: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근로하는 자
: 기술개발 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연구 전담 요원
위 사항들을 종합해보면 3개월이내 근무한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입사 후 3개월이내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재해에 비대상이 된다는 말인가요?
1.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것
2. 근로자-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다음의 경우는 제외
: 일용근로자(3개월 이하)
: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근로하는 자
: 기술개발 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연구 전담 요원
위 사항들을 종합해보면 3개월이내 근무한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입사 후 3개월이내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재해에 비대상이 된다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