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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조직 구성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11-18 1,332회 0건

본문

>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 A라는 회사는 상시근로자수가 2,500명이되는 사업장인데 본사 300명 , 전국의 수십개의 지점의 인원이 2,200명정도이고 각 지점은 50인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럴경우 자체 선임시 안전관리자는 2명, 보건관리자는 1명이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각 지점은 인사,노무,회계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를 위탁할경우 위탁계약을 총상시근로자수 2,500명의 기준으로 진행해야하는지 아니면 본사의 인원 300명으로 체결만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각 지점은 관리감독자만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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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은 단위 사업장별로 그 업종, 규모 등에 따라 적용하므로 본사, 공장, 지점, 영업소, 출장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영업소 등의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등 업무처리 능력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합니다.(산재예방정책과-4065, 2012.07.30.)


2. 상기 1.항에 의거 본사가 여러 지점의 인사, 노무관리, 재정 및 회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총상시근로자수 2,500명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는 2명을 보건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1∼2명을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 ①항에 의거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건설업은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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