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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비상연락망 안전조직도등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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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5-11-23 1,823회 0건

본문

> 비상연락망 액자 안전조직도액자 무재해액자 안전관리비에 적용된다면 몇번항목인가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비상연락망 액자, 안전조직도 액자, 무재해 액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1. 안전교육장에 설치를 한다면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의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 내역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안전교육장 운영과 관련이 없는 태극기, 회사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합니다.


2. 현장사무실 등에 설치를 한다면 [2.안전시설비 등] 항목에 있는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사용내역으로 정리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3. 참고로, 목적 외 사용이 아닌 내역은 어느 항목으로 사용하여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정리하면 되겠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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