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실족방지망 안전관리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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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전 작성일15-11-25 2,27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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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 여기는 건축현장입니다.
> 궁금한게 있어서요..
> 바닥 기초 철근배근을 하고 통로에 매쉬발판을
> 깔고 사용을 하는데 이때
> 매쉬발판이 안전관리비가 되는지요..?
> 된다면 혹시 노동부 질의회신 받으신 자료가 있으시면
>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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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족방지망(메탈라스) 고용노동부에 질문한답변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14-37호, 2014.10.22.)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실족방지 안전망’이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라며 동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동 고시 제7조 제2항에 따라서 질의의 안전망이 공사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거나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거나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기 위한 목적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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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 여기는 건축현장입니다.
> 궁금한게 있어서요..
> 바닥 기초 철근배근을 하고 통로에 매쉬발판을
> 깔고 사용을 하는데 이때
> 매쉬발판이 안전관리비가 되는지요..?
> 된다면 혹시 노동부 질의회신 받으신 자료가 있으시면
>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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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족방지망(메탈라스) 고용노동부에 질문한답변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14-37호, 2014.10.22.)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실족방지 안전망’이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라며 동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동 고시 제7조 제2항에 따라서 질의의 안전망이 공사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거나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거나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기 위한 목적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