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환경보전 관리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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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1-27 1,79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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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건설현장 신입 안전관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환경보전 관리비에 궁금한 점이 있어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환경보전 관리비 사용 계획서를 검토하는 중
대상항목에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비용이 기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환경보전 관리비에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비대상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사이트 : http://blog.naver.com/jwsim88/100203194365)
인터넷에 찾아보니 어떤 곳은 가능하다고 그런고, 어떤 곳은 불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법률에 의거하여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비용이 환경보전 관리비 대상항목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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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및 제61조에 의거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환경관리비)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1.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
즉, 환경관리비 = 환경보전비 + 폐기물처리·재활용비를 말합니다.
이 중에서 폐기물처리·재활용비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비용은 환경관리비 대상항목에 들어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