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포함여부가 난해합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1-25 1,735회 0건관련링크
본문
========================= [원 글] =========================
안녕하십니까?
저희 현장 협력사 콘테이너가 2층으로 되어있는데 이번에 가설계단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 가설계단 자체는 안전관리비로 포함이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가설계단에 대한 난간대 수직망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가능한지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난해해서 질문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가설계단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난간대와 수직방망이
- 공사 설계내역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 기존에 이미 다른 용도(외부비계, 낙하물방지망, 추락방지망 등 설치용)로 반입된 것이 아닌 신규(별도)로 구입한 것이라면
재료비 뿐만 아니라 설치하는 인건비 및 장비비까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