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차량계건설기계 등록증을 받아야되는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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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1-27 2,08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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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하루 정도로 나오는 포크레인0.2(공투) 같은 경우 차량계건설기계등록증부터 서류를 전부 받아야대나요?
모든 건설계 기계를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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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좀 귀찮다하시더라도 중장비 사용시에는 다음과 같은 중장비 안전관련 서류를 사업장에서 확인 및 비치하신다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료실 > 양식·서식 > 8번 건설장비 운용시 확인 및 비치해야할 서류 등을 참조바랍니다.
- 건설중장비검사증(검사필), 등록증 유무 확인
- 중장비 업체의 산재보험 및 중장비의 보험가입여부 : 산재보험가입증명원 및 보험료영수증 제출요구
- 운전자면허 또는 자격증
- 장비일일점검표 및 장비작업일보(첨부파일 다운로드 하세요, 이 파일에는 장비에 대한 기타 양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한글로 작성됨)
- 중장비에 대한 제원표 : 중장비에 대한 각종 제원.사양에 대한 서류
2. 건설중장비는 사고의 위험성이 높음에 따라 일반보험회사에서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사용자배상책임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비보험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대인배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인 및 대물 보상이 가능한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건설현장내의 차주겸 사업주(기사)는 산재보험당연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임의가입(승인신청)을 하여 산재처리가 가능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