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안전교육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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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민 작성일16-01-28 2,00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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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답해주신 특별안전보건교육 내 75V 이상 사용하는 작업에 대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것이
1.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ㆍ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2.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1번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2번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또한 1.에서 말하는 발생기, 도관 등에 구성되는 용접장치의 범주는 무엇인가요?
산소 절단작업시 고무호스를 통하여 작업이 진행되는데 이것이 도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