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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소방법의 개정전 착공한 현장의 소화기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1-26 2,634회 0건

본문

========================= [원 글] =========================

안녕하십세요. 이곳에서 매번 많은자료와 도움을 얻어가고 있는 안전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현장은 2011년 착공하여 현재 공사를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의 시행일이 2015년 01월 08일 시행되어 당현장은 

그전에 착공하여 해당사항이 없는걸로 판단이 됩니다만,

시행전 화기취급구간 작업시 근로자를의 안전을 위해 소화기를 구입하여 배치하였으나

현재 타 관계법령(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의 개정으로

임시소방(소화기, 화지경보기, 간이소화전 등)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우리현장은 법 개정전 2011년 착공한 현장이라

내역서상 임시소방시설 설치 별도내역이 존재하지 않으며, 향후 공정진행시 소화기의 추가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안전관리비가 아닌 별도의 내역을 작성하여 구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원칙적으로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및 공사설계내역에 있는 등의 경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예전에 공사설계 내역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라도 그 물량 등을 초과하여 사용될 경우에는 초과분에 한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회시한 바[산안(건안) 68307-308, 1998.6.5] 있습니다.

 

따라서, 소화기 내역에 대한 정리 시 타 관계법령의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물량의 소화기로 설명이 된다면 앞으로도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의 시행일 이전에 사용하여 정리한 소화기는 상관이 없겠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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