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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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1-29 2,509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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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기관현황_16.1.16.xlsx (22.3K) 235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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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측정기관현황2015년10월.xls (55.5K) 253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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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섬유제조업체에 해당이 됩니다.
방사기계에 윤활작용을 하는 터빈오일이라는 것을 보전 근무자들이 기계에 주입하는데,
이 터빈오일 자체 msds를 살펴보니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 물질은 아니였습니다.
그래도 금속가공유로 포함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방사기계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금속가공유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안되시는데(기계안에서만 터빈오일이 있기때문에..) 특수건강검진을 금속가공유로
받으셔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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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터빈오일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의 화학적 인자 중에 있는 금속가공유인 미네랄 오일미스트(광물성 오일, Oil mist, mineral)에 해당이 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4(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인자 등에 속하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화학적 인자 일부 등에 있어서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와 작업환경 측정 유해인자가 겹치기에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사업장환경측정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첨부파일의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특수건깅진단기관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